법률 Q&A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되나요?
Answer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의료기관 개설이 적법하게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이루어졌거나 개설 명의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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