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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실이 무고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실만으로는 무고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공범인 김기종과 최철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김기종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연스럽고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였고, 그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최철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진출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경험칙상 피고인이 무고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라 이와 같은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증거의 채택과 판단에 있어 위법을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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