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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어떤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몰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 처분입니다. 이는 피고인들 중 의약품을 소유한 자나 최종 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들에게도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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