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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책상설합을 뜯어서 돈을 꺼내 자기 채권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책상설합을 승낙 없이 뜯어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채무자의 책상설합을 뜯어 회사 소유의 여객운송 수입금을 취득한 후 이를 자신의 유류대금채권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금원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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