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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Answer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더라도, 그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상속 절차에서 명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하는 문중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해당 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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