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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기금융업법 제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기금융업법 제2조 제1항은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 할인·매매·인수·보증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단기금융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인가 없이 어음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단기금융업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단기금융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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