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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 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과 피해자의 소유 원목을 타처에 판매하여 절취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피해자에게 원목 하산비를 지원하면 원목 전부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피해자가 하산해 둔 원목을 타처에 판매하여 절취한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한 것과 연관이 있을 뿐, 그 행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두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은 불가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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