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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에 대한 자백에 현존하는 신분증이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적이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자백하고 그 신분증이 현존하는 경우,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자백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로 보강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신분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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