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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국 수사기관원이 통관한 밀수품이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본 사건에서 미국 수사기관원이 밀수품을 휴대하고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통과로, 미국 수사기관원이 외국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의 해석에 기초하여, 외국기관원임을 이유로 통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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