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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힌 행위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힌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 그 경위와 목적, 수단, 그리고 행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 절취 사실을 고소하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구타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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