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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년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의 일부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령 적용의 착오나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0조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게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의 자백만으로도 비행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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