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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조품목허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3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허가권자로부터 업종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품목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해당 제조품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없이 제조품목허가를 받을 수는 없고,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품목허가의 효력 또한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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