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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오토바이를 절취한 자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335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폭행과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임을 인정하여 준강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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