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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고이유서에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원용한 경우, 그 상고이유는 적법한가요?
Answer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제1심 및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그대로 원용한 경우에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에 반해 변론요지서와 항소이유서의 단순 원용은 상고이유로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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