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국 수사기관원이 밀수품을 휴대하고 입국한 경우,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미국 수사기관원이 밀수품을 휴대하여 입국했더라도, 그가 한미협정 대상자 세관검사대를 통과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밀수품 휴대자가 미국 수사기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밀수입에 대해 직접 제의하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에 의한 통관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을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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