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역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에서 수출용 원자재 생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이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나요?
Answer
은행에서 수출용 원자재 생산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은 수출금융에 의한 대출금으로, 이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수출금융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수출금융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와 제16조에서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수출지원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금융 대출금을 사위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무역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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