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달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는 어떻게 성립하며,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 제257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부정기형을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소년법 제54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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