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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재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해방 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nswer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며, 국유 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 관할의 일본국 소유재산에 한정된다는 점을 판례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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