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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위를 한 자'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나요?

Answer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위를 한 자'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생각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이러한 미필적 인식도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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