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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자에게 절개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자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종합병원 진단을 거부하며 치료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환자의 병상에 맞는 치료법을 시도하고, 병세 악화와 괴사 위험성을 사전 경고하면서 종합병원 이송을 권고하였다면, 의사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관질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종합병원 이송을 권유하였으므로,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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