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환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회사의 대리점이 영수한 금원을 전액 지급한 경우 외국환관리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비거주자를 위한 금원을 영수하여 국내에서 선원급료 등 선박운항경비로 전액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 영수는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원이 대리점에서 보관되었을 뿐,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법령은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및 제21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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