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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중 검사 측에서 공소범죄사실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공판심리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은 공소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이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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