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제추행치상·위계간음(변경:혼인빙자간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소환이 불능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의 송달이 불가능하고, 무단전출이나 주민등록 미등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진술조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하고,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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