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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어 차량을 정비할 경우,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어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차량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는 라이닝 대차와 같은 제동장치 정비를 한 경우, 이는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는 도로교통차량법 제44조의2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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