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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1981년 1월 31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하나요?

Answer

1981년 1월 31일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1980년 12월 29일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은 이를 사면한다'는 규정으로,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을 면제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는 형법 제129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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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월 31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사면령은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