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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혼인빙자간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공소제기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각 성교행위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므로, 공소장에 성교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 범죄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 단순히 '1982년 10월 초순부터 1983년 5월 7일까지 피해자를 수십 회 간음하였다'라고만 기재된 경우는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며, 이에 따라 공소제기가 무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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