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좁은 도로에서 넓은 국도로 진입할 때 우선통행권과 과실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좁은 도로에서 넓은 국도로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선통행권은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있지만, 진입하는 차량이 일단 정지한 후 주행 중인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입했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우선통행권은 진입한 차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때 발생한 충돌 사고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5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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