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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사용 목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일시적인 사용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타인의 소유물을 영구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며, 여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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