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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어떤 경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가 직접 출석하여 그 진술의 성립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설사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것에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이상 해당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8조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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