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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을 단 한 번 소개한 행위가 소개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개영업법 제2조에 따르면, 소개영업이라 함은 부동산이나 동산, 기타 재산권에 관한 소개행위를 일정한 요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우연히 단 한 번 임대차계약을 소개한 것뿐이므로 소개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개영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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