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감호요건을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감호요건을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새롭게 심리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법이 재범의 위험성을 이미 감호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감호의 필요 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심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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