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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판결 주문에 표시해야 하나요?

Answer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문에 공소기각을 표시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여부는 이유에서만 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문에 표시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형법 제40조 및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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