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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저에서 발굴된 중국산 자기가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문화재보호법(1970.8.10 법률 제2233호) 제2조 제1호와 제4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법 시행 당시 해저에서 발굴한 14세기 중국 송·원대 청자주름문유개호와 청백자 소주자는 매장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43조에 따라,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해저'도 추가되어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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