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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열차에 승무한 차장이 만원 상태에서 승강구 출입문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열차에 승무한 차장에게는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출입문이 열려 있다면 이를 닫고 열차를 운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열차가 만원 상태였던 상황에서 차장이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확인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심에서도 차장의 이러한 점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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