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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 매매 시 매도인의 자산가치나 수익성에 대한 고지가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가치에 대한 광고에는 다소의 과장이 포함될 수 있으나, 기업체 매매에서 매도인이 자산가치나 수익성을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장 행위가 매수인에게 오해를 유발해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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