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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감호청구인은 최종전과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5년 7개월 동안 재범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노동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의 동기가 절박했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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