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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별건으로 처벌된 히로뽕 제조자에 대해 추징 선고가 없었다면 타 공범자의 추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Answer

범행에 제공된 히로뽕의 가액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한 것은 별건으로 처벌된 제조자에게 추징 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8조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범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추징하는 것은 각 범죄자의 책임에 따른 것으로, 별건으로 처벌된 공범자에 대한 추징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범자인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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