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사기·사문서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보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위변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한 경우, 배임의 범의가 성립하나요?
Answer
담보물에 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대위변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를 배임의 범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심에 따르면 피고인은 채권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변제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에 따른 배임죄 성립 요건인 범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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