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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진입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질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시내버스 운전자가 인도 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지거나 버스 쪽으로 달려들 가능성까지는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행동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를 고려하여 더 넓은 간격을 유지하거나 미리 후방에 버스를 정차할 주의의무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형법 제26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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