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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거에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9회에 걸쳐 실형 8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보호와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형법 제329조, 제332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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