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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각 측면 벽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 건축물 증축으로 보게 되는지요?

Answer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각 측면 벽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두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증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물 증축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므로(건축법 제5조), 주차장용으로 허가받은 철골 기둥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건물 벽과 연결되도록 한 행위는 증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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