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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형식상 사업주이더라도 실제 사업자가 그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를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실질상 사업자인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과세특례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상 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경영자를 과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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