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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대표자가 유류저장탱크 청소작업 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대표자는 공장장이나 보이라실 기관장과 같은 담당자를 임명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으나, 유류저장탱크 청소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안전대책에 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전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감독하는 일반적 의무만 있으며, 특정 작업의 안전대책을 직접적으로 강구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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