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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객관적인 효과만으로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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