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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이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74년 6월에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으나, 과거의 전과와 범행의 방법이 소매치기로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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