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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을 때 위법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근거하여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해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직권으로 법률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이미 그 자판 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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