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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슬라이드 환등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 제9조, 제3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 및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슬라이드 환등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슬라이드 영사기”로 표기된 슬라이드 프로젝터와 동일한 외래어의 번역명으로, 투명 양화를 정지 상태에서 영사하는 기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 환등기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판매할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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