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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심청구기각결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청구에 대한 결정 시, 청구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상대방인 검사의 의견은 들었으나, 재심을 청구한 재항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았거나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결정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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