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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데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에 해당하나요?

Answer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정신과 전문의가 피고인에게 심한 열등의식과 충동적 행동경향 등의 정신이상 상태를 진단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 및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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