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반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면서 '중공은 캄보디아나 소련과는 달리 수백만 명을 처형한 일이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경우, 이는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을 인용하여 중공을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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